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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메리츠금융지주(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권한)
  1.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서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의장)
  1.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3. ③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2. 사외이사가 이사회의장, 경영진 등 임원으로부터 업무집행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3. 3. 기타 사외이사의 역할 및 책임 제고에 필요한 업무
  4. ④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사외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이사 상호간의 순위는 이사로 최초 선임된 일자 순으로 하며, 그 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6조(종류)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한다.
  3.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소집권자)
  1.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제8조(소집절차)
  1.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 통지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결의방법)
  1.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의사항 및 보고사항)
  1.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가. 주주총회의 소집 및 부의안건
      2. 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다. 배당규모와 방법의 결정

    2. 2.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
      1. 가. 경영목표 및 평가
      2. 나. 지배구조 정책 및 원칙 전반에 관한 사항
      3. 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
      4. 라. 영업양도, 합병, 분할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5. 마. 자회사 등의 설립, 편입 또는 제외에 관한 사항. 다만,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건으로 출자규모가 지주 회사 연결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하인 손자회사등은 제외한다.
      6. 바. 자회사에 대한 출자
      7. 사. 완전자회사 등의 경영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

    3. 3. 정관 및 주요규정 등에 관한 사항
      1. 가. 정관 변경의 안건
      2. 나.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내 위원회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3. 다. 기타 주요 규정(사규관리지침 상 기본규정)의 제ㆍ개정 또는 폐지. 다만, 법령 기타 외규 또는 내규의 변동으로 인한 변경이나 자구수정은 제외

    4. 4. 재무에 관한 사항
      1. 가. 신주발행 및 자본감소
      2. 나. 사채의 모집 및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항
      3. 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4. 라.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5. 5. 이사 등에 관한 사항
      1. 가. 이사회의장 및 선임사외이사의 선임
      2. 나.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다.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라.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마.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6. 바. 대주주ㆍ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7. 사.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 이사 보수의 결정
      8. 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자. 이사회 의장 직무대행자의 결정
      10. 차. 사외이사 평가방법의 수립

    6. 6. 기타사항
      1.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2. 나. 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3. 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4. 라. 내부통제제도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마. 위험관리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바. 기타 법령, 내부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사.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이사회 내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2.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3. 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보고
    4. 4. 기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5. 기타 법령, 규정 또는 예규에 의해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3.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의 주요내용을 결정한 경우 그 세부사항을 위원회 또는 대표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 내 위원회)
  1.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2. 보수위원회
    3.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4. 감사위원회
  2.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하며,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4.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5. ⑤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규정에 따른다.
  6. ⑥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결의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7. ⑦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 할 수 있다. 단,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의사록)
  1.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5조(간사)
  1.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2. ② 간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지원 부서장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