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공시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관련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 자회사 및 손자회사(이하 “계열회사” 라고 한다)는 이 지침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에 의한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②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③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 활동을 말한다.
④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지침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⑤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거래소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⑥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회사의 업무 및 직제에 의거 회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⑦ “사업부서"라 함은 회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⑧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8조, 제170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을 말한다.
⑨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⑩ "공정공시"라 함은 회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⑪ "조회공시"라 함은 회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⑫ "자율공시"라 함은 회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⑬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 • 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⑭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공시통제조직의 기본적 권한과 책임
제4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ᆞ·시행에 관한 업무
2. 공시 관련 교육 및 지침 마련
3.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4. 공시담당 부서의 지휘 및 감독
5.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세부지침 등의 승인
6.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 요구 및 열람권
2.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권
④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감사담당업무부서)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내부통제조직과 연계한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점검·관리
5. 연간 정기공시업무계획의 수립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시담당부서에서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부서)
①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공시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 여부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사업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②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 외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 8 조 (계열사)
① 각 계열사는 해당 계열사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주회사 공시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 변경시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계열사의 공시담당자는 제7조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각 계열사는 제3장 각 절이 정한 공시와 관련하여 공시담당부서장의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주요 자회사[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사업연도 중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제3장을 숙지하고 공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공시통제활동과 운영
제1절 정기공시
제9조 (정기공시)
정기공시는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정기공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또는 정기공시 담당임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또는 정기공시 담당임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또는 정기공시 담당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또는 정기공시 담당임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시책임자 또는 정기공시 담당임원)
① 공시책임자(또는 정기공시 담당임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또는 정기공시 담당임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또는 정기공시 담당임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확인․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①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 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5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시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16조(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 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공시책임자)
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4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20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21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유의사항)
①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14조, 제16조 내지 제18조의 지침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 공시서류"로, 제16조 내지 제18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제24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회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25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제14조, 제15조 제2항 단서 및 제18조의 지침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8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8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7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자율공시사항 및 공시시한은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28조(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①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지침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준용)
제14조, 제17조 및 제18조의 지침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7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7조 및 제18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30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공시ㆍ주요사항보고 및 공시시한은 관련법규에 의한다.
제31조 (준용)
① 제10조 제3항,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2조 내지 제14조의 지침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31조(준용)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제11조 내지 제13조의 지침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32조(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
①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ㆍ완전성ㆍ공정성ㆍ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회사 내ㆍ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ㆍ유지ㆍ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제33조(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 조직 및 임ㆍ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공시위험 관리 및 모니터링
제34조 (공시위험의 관리 및 모니터링)
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부서장,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계열사는 내부통제부서와 연계하여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서식기재 관련 : 기재요령에 맞게 기재되었는지
2. 공시내용 관련 :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나 오타가 없는지
3.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 관련 : 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기한을 준수하였는지
4 공시제도의 변경 관련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을 인지하고 중요한 사항은 전파하였는지
5. 공시담당자 관련 : 각 사업부서 내 공시담당자 변경시 공시담당부서로 통보하였는지
6. 기타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②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 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5조(사업부서)
① 각 사업부서는 제34조에 따라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 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제36조(공시담당부서)
① 공시담당부서는 내부통제조직과 연계하여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제34조에 따른 공시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의 발생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 (계열사)
① 회사는 계열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계열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계열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열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제38조 (주체 및 시기)
①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39조 (절차)
① 공시담담부서장과 회계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가 지정한 제출 기한 내에 자체 평가를 진행하여, 자가평가서를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과 회계담당부서장이 제출한 자가평가서를 근거로 회사의 공시통제 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40조(방법 및 고려사항)
①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사가 설계․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2.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3.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4. 당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5. 당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6.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7. 모니터링 사항에 대한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③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 41 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공시담담부서장과 회계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가 지정한 제출 기한 내에 자체 평가를 진행하여, 자가평가서를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7장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금지
제42조 (불공정거래 금지)
법 제172조부터 제180조까지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이와 관련한 제도운영은 관련법규,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 및 「내부통제규정」 등을 따른다.
제8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 등 언론과의 접촉
제43조 (보도자료의 배포) /dt>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공시 해당 여부, 내용, 배포시기 등을 공시담당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19조의 공정공시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공시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제44조(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5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언론사의 취재 등)
①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당사에 취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가 취재 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 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공시책임자
3. 공시담당임원 및 부서장
4. 재무담당임원 및 부서장
5. IR담당임원 및 부서장
②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 등
제47조(시장풍문)
①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련정보가 공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정보제공 요구)
①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9조(기업설명회)
①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 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 관련 자료 대한 공시위험 여부를 공시담당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업공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③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ㆍ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①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필요시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한다.
②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46조는 본조에서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제9장 보 칙
제51조(교육)
공시책임자는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당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부 칙 (2011.12.31.)
1. 이 지침은 201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전 처리된 공시관련 제반사항은 이 지침에 의해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