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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고 알찬 전문 금융그룹

행동규범

메리츠금융그룹 임직원의 윤리경영 행동규범은
임직원이 실천해야 하는 윤리강령의 세부규범으로서 모든 경영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기본윤리

  • 가.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제반 법규, 사규 등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 강령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 나.부서장은 부서의 직원들이 자기업무와 관련한 제반 법령 및 사규를 숙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다.업무수행 중 적용법규와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사, 준법감시 담당자 또는 준법감시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가.회사의 유형재산(토지, 건물, 시설 등) 및 무형재산(상표권, 저작권, 사내정보,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사업목적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나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나.회사의 재산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므로 업무수행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업단위별 모든 지출이나 거래는 관리자로부터 정확하게 승인되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거 정확하게 장부에 기장하는 등 항상 투명하고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가.모든 임직원들이 존경과 공정한 대우를 받고 개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근무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모든 임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과 승진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능력과 업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나.인사관리 및 절차(고용, 승진, 업무)는 비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차별함이 없이 공정하게 실행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차별, 억압, 괴롭힘, 따돌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가.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의욕을 상실케 하며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하여 생산성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법률적인 분쟁을 발생시켜 회사의 이미지 실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여야 합니다.
  • 나.성희롱과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주위상황 등에 따라 상대방에게 불쾌감 및 공포심을 갖게 하거나 명예심을 손상시키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의 가능성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다.다음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으니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1.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 또는 노래를 강요하는 행위
    • 2.회사 내에서 음담패설과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3.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 4.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 5.기타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 가.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기본예의를 지키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 나.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법규나 사규에 위반된 지시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정당한 지시와 명령은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이의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지속된다면 준법감시담당자나 준법감시팀에 상담을 받아 해결하여야 합니다.
  • 가.임직원간의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약화, 개인파산 등 회사 및 개인에 대하여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직원상호간 금전차용행위, 과도한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나.과다차입 등으로 인해 급여가 압류되거나 압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속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임직원간 상호부조와 선물은 상부상조의 정신을 살려 사회 관례상 통상적인 수준이내로 적절하게 하여야 합니다.
  • 가.회사의 모든 정보는 정확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속히 제공하고 정보보호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 나.직무와 관련 없는 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업무상 인지한 정보(개인의 프라이버시 포함)나 회사기록을 통해서 얻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는 오직 회사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사외에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알려 주거나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고의에 의한 유출 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자료를 보거나, 동료와 회사업무에 대한 대화로 인하여 공교롭게도 회사의 중요정보가 사외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라.회사와 관련된 정보사항을 대외로 공표할 경우에는 임의로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책임 있는 경로를 통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마.퇴사하는 임직원은 회사가 제공한 모든 소프트웨어와 직무수행시 취득한 자료들을 반드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복사본도 소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자본시장에 대한 공정성, 건전성 확립과 투자자의 신뢰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공개정보의 이용, 시세조작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임직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 나.업무상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와도 취득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대화를 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사람이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합니다.
  • 가.업무시간 중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적인 채팅, 대외메신저의 사용이나 오락, 인터넷 게임, 불건전 사이트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련부서장은 직원이 건전한 사이버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나.사적인 메일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법 소프트웨어나 불건전한 내용을 복제 배포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 다.회사의 도메인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대외로 발송되는 정보나 게시물은 회사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항상 있으므로 정보공개나 의견 개진시에는 관련규정을 검토하고 관련부서의 확인을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합니다.
  • 라.타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자신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공개되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장은 직원의 정보보호를 위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합니다.
  • 가.금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및 사회적 사명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 직원에게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회상식보다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므로 유의하여 행동하여야 합니다.
  • 나.모든 임직원은 자기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금융을 알선하는 행위나 업무와 관련된 거래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충분한 주의로 업무상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청탁이나 권유를 과감하게 거절하며 이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이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공개, 보고하여 적절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재발방지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라.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 1.금품제공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금품수령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제공자가 철회하지 않고 극도의 불쾌감을 나타내는 등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준법감시담당자나 준법 감시팀을 통해 회사에 알리고 협의하여 조속히 불우이웃돕기 등 선의의 목적에 사용하며 제공자에게 감사의 편지 및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2.일반적으로 부적절한 청탁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며 직무수행상 예의에 해당하는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간소한 선물이나 접대는 허용되나 적절한 절차를 거쳐 관리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3.외부 이해관계자와 경조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과도하거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마.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목적이 아닌 직무로서 다음 각호1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
    • 1.회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 2.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
    • 3.임직원이 수행하는 회사업무와 이해관계가 없고 또한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 가.건전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상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나.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이외의 장소에서 강연, 기고, 출판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상사에게 이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자신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강연, 기고 또는 출판 등을 통하여 회사의 입장과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견해를 제시할 경우에는 그 견해가 회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라.회사 이외의 장소에서 회사의 정책 및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를 주제로 강연할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벗어나는 강연료를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1.자신의 특정직무가 자신 또는 자신의 이해관계자 이익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영양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2.동일 부서 내 또는 내부통제 조직상 상호견제가 필요한 부서에 친인척이 근무하는 경우
  • 나.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이해상충에 관한 신고를 받거나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체 없이 그 직무를 대행할 직원을 지명하는 등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고객에 대한 책임

  • 가. 고객은 우리 메리츠금융그룹의 성장의 원천임을 명심하고 모든 고객들을 언제나 공정하고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하며 고객만족을 모든 판단과 행동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나.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 관련된 업무는 먼저 처리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부득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고객에게 연락하여 그 사유를 알리고 사과하여야 합니다.
  • 가. 고객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은 관련법규에 의거 적극 공개하여야 합니다.
  • 나. 고객에게 각종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된 자료(청약서, 안내장, 포스터, 홈페이지 게시물 등)를 제공할 때에는 고객이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고객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전문용어의 사용을 피하여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한 용어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지 않게 제작하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고객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 가. 과학적이며 다양한 전문적인 상품과 서비스제공을 통하여 고객의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하여야 하며, 선진자산운용 및 금융투자기법으로 고객자산가치의 증대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나. 고객만족을 통해 우리의 미래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고객지향의 경영실천으로 신속한 고객 Needs 파악과 고객이 기대하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가. 비윤리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 나. 고객이 불만이나 제안을 언제든지 손쉽게 제기할 수 있도록, 우편,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불만과 제안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담당자는 처리결과를 반드시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고 관련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하여야 하며 고객불만의 접수 및 처리는 고객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다른 업무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고객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제 업무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업무는 회사의 대고객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고객과 관련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적극적인 고객정보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주주에 대한 책임

  • 가. 효율적으로 책임경영을 하여 주주에게 경제성 있는 보답을 하며 건전한 이익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 나. 주주의 신뢰확보를 위해 리스크 관리 체계와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 투기적인 사업확장이나 단기적인 시세영합행위를 지양하여 주주이익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라. 주주가 그 권리를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이에 대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조치를 취하고 추후의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는 등 최대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 마. 국내·외에 적극적인 홍보, IR(Investor Relationship)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가. 회사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며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개방하여야 합니다.
  • 나. 적기·적소에 각종 공시자료를 비치하고 항상 손쉽게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주주의 기업분석에 도움이 되도록 공정공시기준에 의거하여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소액 주주, 외국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 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공개되지 않는 자금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계기록에 있어 허위 내지 인위적인 기재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다. 장부상의 기록은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자산의 차액 발견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 라. 모든 회사경비는 업무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 가. 거래처에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나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차별 취급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나. 부당하게 고가에 매입하여 경쟁사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당한 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경제상의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행위, 상대방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방해하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 가. 자회사(계열사)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등에게 과다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사와 거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 타사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로부터 행위의 저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 다. 소설, 논문, 음악, 회화, 사진, 일러스트, 캐릭터, 컴퓨터 프로그램 등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라.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범위를 넘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마.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행위의 저지 및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 가. 사회에 대한 봉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임을 명심하고 자원봉사활동, 자연재난 구제활동 등 직원의 자발적인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적극지원하며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 나.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조직 단위 별 또는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고객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회사이윤의 사회환원과 사회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라. 고용창출과 성실한 납세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각종 복지재단의 재정적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을 통해 복지사업에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 가.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그 지역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외국에서도 해당국가와 지역의 관련법규 및 국제협약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환경오염은 생태계의 균형과 조화를 깨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직원의 안녕을 위하여 환경보호를 생활화하고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의 발굴 및 개선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은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는 공익적인 사업입니다. 앞선 제도발굴 및 개선은 금융인 모두의 의무이므로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행동규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하십시오. 규범이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상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상사와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 소속 준법감시담당자나 준법감시팀에 직접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본 규범과 관련된 사항 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 및 개선·제안사항을 언제든지 알려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본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나 잠재적으로 비윤리적일 수 있는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내부신고제도를 통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부서장 및 준법감시담당자·준법감시인에게 직접 미공개로 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의 비밀은 보호되며 회사는 제보자가 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배려할 것입니다.
임직원은 재직 중 본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을 항상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인사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상의 불이익 등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하에서 본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이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직원 윤리강령 및 행동규범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도 우리 메리츠금융그룹의 VISION의 핵심가치와 핵심사상, 윤리경영 선언문의 정신에 따라 모든 의사결정과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