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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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 불가할수 있음을양해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고 시 신고 대상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은 준법감시인이 직접 관리하며 신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제보자 및 접수되는 모든 내용은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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