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신고센터

부정부패신고서 신고정보 작성
신고유형
구분

단순민원에 해당하거나, 대상 및 내용이 불명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 불가할수 있음을양해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고 시 신고 대상의 인적사항과 위반 내용 및 증거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내용은 준법감시인이 직접 관리하며 신고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제보자 및 접수되는 모든 내용은 비밀과 익명을 보장받습니다.

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그룹 임직원은 신고대상 행위(상기 표 신고유형 참조)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본 부정부패신고센터(또는 소속 준법감시인)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실명을 원칙으로 하되, 실명 사용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사유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신고하는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근로관계상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를 이용하는 행위
  •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등은 최대한 보장되며, 신고 사실을 이유로 근무조건상 차별, 인사상 불이익 등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신고내용이 발생가능한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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